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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채권자 이익 침해한 기업대표 법정관리서 경영권 박탈

복리의마법 2013. 7. 22. 17:56

기존 DIP제도로 도덕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대주주가 사회적 책임을 지지않는 헛점을 손본다는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웅진홀딩스 채권과 같은 피해 사례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합니다.






국회가 부실 기업의 기존 경영자가 고의ㆍ악의적으로 금융회사 및 하도급업체 등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기존 경영자의 법정관리인 선임을 배제하는 원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통합도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부터 적용돼온 기존관리인유지(DIPㆍ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손보자는 것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엔 동료 의원 51명이 서명했다.
현행법도 재산의 유용ㆍ은닉 등 부실 경영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는 법정관리인에 선임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까지 추가해 법 적용 범위를 넓혔다.
개정안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하도급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김동은 기자 / 최승진 기자 / 이기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