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1일 새벽까지
조사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5월 윤석금 웅진홀딩스 회장 등 4명과 법인인 웅진홀딩스를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법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이득을 취하면 안 된다는 자본시장법 조항이다. 검찰은 윤 회장을 상대로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을 알고도 1천억원 어치의 기업어음(CP) 발행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또 그룹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사적 이득을 취했는지도 캐물었다. 윤 회장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jwchoi@yna.co.kr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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