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채권 이론

주식예탁증서

복리의마법 2013. 11. 6. 08:39

해당 기업이 상장돼 있는 주식시장이 아닌 해외에서 주식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외국의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해외 현지에서 증권을 발행ㆍ유통하게 함으로써 원주와 상호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주식대체증서이다. 즉 외국주식을 자국 시장에서 유통시키는 경우 원주식은 유가증권의 국외수송ㆍ언어ㆍ관습의 차이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탁기관이 투자자를 대신해서 원주식의 보관에서부터 주주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대행해 주고, 이러한 예탁계약을 표시하는 증서를 발행ㆍ유통시키는데 이를 주식예탁증서(DR)라 한다. 기업이 DR을 발행하는 이유는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이며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빌리거나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비해 이자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자의 불신으로 국내에서 증자가 어렵고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도 여의치 않은 기업에게 DR 발행이 적격이며, 건실한 기업도 해외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DR를 발행한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ADR(American Depository Receipt), 유럽에서 발행되는 EDR(EuropeanDepository Receipt), 전 세계에서 발행되는 GDR(Global Depository Receipt)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은행ㆍ한국전력ㆍ한국통신ㆍ미래산업ㆍ신한금융지주ㆍSK텔레콤ㆍ웹젠 등이 ADR를 발행하였고, 현대차ㆍ하이닉스ㆍ삼성SDIㆍ삼성전자 등도 GDR를 발행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식예탁증서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11, 대한민국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