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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업 구조조정시 회사채·CP 발행 제한한다

복리의마법 2013. 11. 8. 13:33
[머니투데이 김진형기자][금감원, 재무구조개선약정에 시장성차입 제한도 포함키로]

재무구조가 악화돼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게 되면 앞으로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등 시장성차입이 일정 규모로 제한된다. 동양그룹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채권단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 금융감독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열사간 부적절한 인수합병(M&A) 등 규제회피적인 거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동양사태를 계기로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시 회사채, CP의 일정범위 내 발행제한 등을 약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 추진 과정에서 시장성 차입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무분별하게 채권단의 관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동양그룹의 경우 대출금을 시장성차입금으로 전환해 채권단의 관리를 벗어난 바 있다.

또 주채권은행의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기업들은 합병 등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경영사항은 의무적으로 채권단에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은 특히 채권단에 맡겨 왔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했다.

채권은행간 이해관계 충돌시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유동성 위험이 감지되는 기업이 발견될 경우 즉시 채권은행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열사간 부적절한 M&A 등 규제회피적인 거래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관련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세무당국에 통보하는 등 기업주 및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강력 대처키로 했다. 주채권은행의 역할 소홀로 기업부실이 심화된 사례에 대해서도 관련자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은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구조조정 진행이 잘 안될 경우 금감원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