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한국도로공사 등과 같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이 특별법에 따라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특별법에 의해 발행된다는 점에서 특정 금융기관이 장기융자를 위한 자금을 흡수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인 금융채권도 크게는 특수채에 포함된다.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정부보증채권으로, 공채와 사채(회사채)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회사채에 비해 안정성이 높고, 국채에 비해 수익성이 높다.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특수채로는 토지개발채권·한국가스공사채권·한국도로공사채권·한국전력공사채권·한국수자원공사채권·기술개발금융채권·예금보험공사채권·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채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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