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 임정수기자][내년까지 차환물량만 4조원…투자자기피 등 발행여건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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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31일(17:29)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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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지주사와 은행의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 차환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까지 차환해야 할 물량만 4조 원 어치에 이르는데 투자자 모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의 하이브리드채는 올해 12월 바젤III의 자본 규제가 도입되면 발행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지게 된다. 금융당국이 하이브리드채에 대한 투자를 채무증권이 아닌 지분증권으로 분류토록 하면서 최대 수요처인 보험권은 투자에 소극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일반 기업의 하이브리드채와 힘겨운 경쟁도 불가피해, 투자자 모집이 이루어지더라도, 지금보다 1~2% 가량의 금리를 더 지불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금융지주·은행, 내년까지 신종자본증권 차환 물량만 4조 원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내년까지 금융지주사와 은행이 차환해야 할 신종자본증권 물량은 4조 원에 이른다. 대부분 2008년 금융위기 직후 30년 만기로 발행돼 아직 만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 하지만 대부분 5년 후 콜옵션을 행사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탓에 실질적인 만기가 주로 내년 상반기에 몰려 있다. 발행 잔액 중 2009년에 발행된 3조 2000억 원 어치에 대한 콜옵션 행사 시점이 모두 내년에 도래한다.
이 중 내년 1분기에만 3조 1530억 원 어치의 물량이 몰려 있다. 신한은행이 1조 원으로 가장 많다. 신한은행은 올해 상반기에도 5600억 원의 콜옵션 행사 시점이 돌아와 금융권에서 실질 만기 도래 물량이 가장 많았다. 농협은행이 7500억 원으로 뒤를 잇는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도 내년 3월까지 4000억 원 씩의 만기가 도래한다. 외환은행이 2500억 원, 경남은행이 1160억 원, 광주은행이 870억 원 어치의 콜옵션 행사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바젤III 자본 규제 시행을 앞두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 개선을 위해 하이브리드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 많다. 바젤III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면 당초에 연결 기준 BIS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보통주자본+tier1) 6%, 총자본비율(보통주자본+tier1+tier2) 8%로 세분화해 규제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올려 지급하는 스텝업(step-up) 조건이 달린 하이브리드채는 매년 자기자본 인정 비율이 10%씩 줄어들게 된다. 10년이 지나면 자본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0로 떨어지는 셈이다. 기존에 발행된 하이브리드채는 대부분 스텝업 조건을 넣어 발행된 탓에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차환 물량 이외에도 추가적인 발행 유인이 커진 셈이다.
이 때문에 내년까지 금융지주사와 은행이 차환하거나 발행해야 할 하이브리드채 물량이 7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발행한 하이브리드채는 매년 자본으로서의 유용성이 감소한다"면서 "신규 발행 수요와 차환 물량을 모두 고려할 경우 내년 까지 7조 원 이상의 발행 수요가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 보험사 투자 기피·불리한 발행조건 등 시장여건 악화…발행비용 상승 불가피
발행 수요는 커졌지만 발행 여건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투자자 층이 협소해진데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이 발행하는 하이브리드채의 인기도 일반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일단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섰던 보험사들이 소극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 금융 당국이 하이브리드채에 투자할 경우 채무상품이 아닌 지분상품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하면서 보험사의 투자 유인이 대폭 희석됐기 때문.
채무상품으로 회계 처리하면 보험사의 위험기준자기자본(RBC) 비율 산정 시 적용하는 위험가중치가 투자액의 2%만 반영된다. 하지만 지분상품으로 처리할 경우 위험가중치를 12%로 늘려 잡아야 한다. 당초 하이브리드채에 100억 원을 투자하려면 2억 원의 추가 자본을 적립하면 RBC비율이 유지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2억 원의 자본이 필요한 셈이다. 위험가중치를 낮게 적용하면서 높은 금리를 얻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채의 장점이 사라진 셈이다.
일반 하이브리드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도 투자자의 투자 유인을 줄이는 요인이다. 금융지주사나 은행이 하이브리드채를 보통주 자본과 같은 수준인 tier1 자본으로 인정받으려면 이자 지급을 비누적적으로 해야 한다. 이익이 나지 않거나 회사 사정으로 이자 지급을 못하게 되더라도 다음 이자 지급 시기에 누적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번 받지 못한 이자는 다시 받을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하이브리드채가 누적적 이자지급 조건에 이자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배당도 할 수 없는 스탑퍼(stopper)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투자자에 불리한 조건이다.
특히 금융지주사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BIS비율이 일정 수준 밑으로 하락할 경우 자본으로 자동 전환되는 조건을 포함시켜야 tier1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금융위기와 같은 충격이 와서 지주사 BIS비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경우 투자자가 원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공산도 배재할 수 없다.
오는 12월 국내 도입되는 바젤III 자본 규제도 변수다. 바젤III 도입 이후 하이브리드채를 tier1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올려주는 스텝 업(step-up) 조건이 없어야 한다. 콜옵션 행사 시점도 최소 5년이던 것에서 최소 10년으로 늘어났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회계 처리 문제 때문에 투자자들이 하이브리드채에 요구하는 금리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발행사 입장에서는 과거 발행된 것에 비해 1%~2% 정도 비용이 상승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지주사나 은행의 경우 일반 기업 하이브리드채에 비해 투자자 찾기가 더 어려운 구조"라며 "투자자 모집이 쉽지 않거나 발행이 성사되더라도 큰 폭의 비용 상승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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