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이 정부의 회사채 차환 지원의 두번째 대상기업이 됐다. 지난 9월 한라건설에 이은 두번째 회사채 차환지원 결정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차환발행심사위원회(차심위)는 오는 28일 28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를 맞는 현대상선에 대해 만기 회사채의 80%인 224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나머지 20%인 56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대상선이 자체상환한다.
차심위 관계자는 이날 "오늘 차심위는 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차환지원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받기로 했다"며 "오늘 오전에 차환 지원에 동의하는 서면결의서를 모두 보내왔다"고 밝혔다.
차심위에는 간사은행인 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 신용보증기금, 회사채안정펀드가 참여하고 있다. 현대상선의 채권단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외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등이다.
이에 따라 현대상선은 주채권은행과 여신거래 특별약정을 맺고 대주주지분 처분 등과 같은 자구계획 이행안을 제출해야 한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0401m_View&corp=fnnews&arcid=201309180100185030010262&cDateYear=2013&cDateMonth=09&cDateDay=17
28일 2240억원 지원키로
차심위는 회사채 시장 정상화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지난 7월 출범했다.
해당 기업의 주채권은행과 산업은행이 차심위의 공동의장을 맡게 되며 매달 한 차례씩 회의를 열어 심사 작업을 진행한다.
한편 이날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비롯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최근 한진해운으로부터 4억달러(약 4000억원)의 영구채 발행을 위한 지급보증을 요청받았다.
한진해운은 올해 2·4분기 55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795억원)에 비해 적자전환한 것이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해당 기업의 주채권은행과 산업은행이 차심위의 공동의장을 맡게 되며 매달 한 차례씩 회의를 열어 심사 작업을 진행한다.
한편 이날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비롯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최근 한진해운으로부터 4억달러(약 4000억원)의 영구채 발행을 위한 지급보증을 요청받았다.
한진해운은 올해 2·4분기 55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795억원)에 비해 적자전환한 것이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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