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실 불가피.. 법원 손해액 결정에 따라 기본 회수 결정
- 국민검사로 불완전판매 입증 기회 확대는 투자자에 유리[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15일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어음(CP)·회사채 판매 관련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함에 따라 피해자들의 투자금 회수율이 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감원이 처음으로 국민검사청구까지 받아들여 ‘국민검사반’까지 만들어 불완전판매 조사에 나선다고 밝힌 만큼 투자금 회수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가 크다.
먼저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 관련 검사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피해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다. 불완전판매 인력과 조사가 강화되는 만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확률도 커질 수 있다.
이번 동양그룹 계열사의 CP와 회사채 투자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원금 회수율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완전 판매를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검사가 시작된다고 해서 동양그룹 계열사 CP·회사채 투자자들의 손실이 사라지거나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동양그룹의 5개 계열사는 이미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상태로, 법원이 법정관리를 인가하면, 법원이 정하는 손해액에 따른 수준의 돈만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동안 법정관리에 돌입한 기업들의 사례를 볼 때 CP·회사채 투자자들이 돌려받는 현금은 투자액의 10~20% 수준이 될 전망이다. 만약 회사가 파산절차 대신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현금 외 주식 등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
여기에 투자자들이 현금을 더 돌려받고 싶다면 동양그룹 계열사의 CP·회사채를 판매한 동양증권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정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두 경우 모두 불완전판매를 입증해야 투자자에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분쟁조정은 조사를 통해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면 배상비율이 결정된다. 불완전판매가 입증됐다해도 투자설명서를 받았다면 약 20~30% 수준의 배상비율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투자자는 법원이 결정한 손해액에 따라 원금의 10~20%를 돌려받고, 분쟁조정을 통해 손해액의 20~30%를 회수하게 된다.
소송은 이보다 복잡하다.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입증하고, 소송에서 승소해야만 현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 이마저도 법원이 결정하는 회수율에 따라 달라진다.
게다가 투자자마다 상황이 달라 한 투자자에 대해 불완전판매가 입증됐다고 해서 이 논리가 모든 투자자에 동시에 적용되지도 않는다.
LIG 건설의 경우 일부 피해자는 증권 관련 지식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불완전판매가 입증되지 않았고, 일부 고령 피해자들은 불완전판매가 적용된 바 있다.
다만 국민 검사가 진행됨에 따라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지고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금감원은 약 스무명의 인력이 1만건이 넘는 분쟁조정 절차를 처리하고 있는데, 투입되는 인력이나 시간이 늘어나면 조사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국민검사를 수용할 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심각하다는 인식 확대도 투자율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소비자보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대대적인 인식이 확산되면 법정 소송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검사가 실시된다 해도 투자자별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적용이 다를 것”이라며 “우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상받는 금액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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