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매수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이 어떤게 있을까요? 바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원칙에 따라 이자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투자를 할 때 투자자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원천징수 또는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하지만, 채권으로 누릴 수 있는 소득은 이자소득 뿐만 아니라 자본차익(Capital Gain), 외환차익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소득도 과세대상일까요?
- 자본차익(Capital Gain, 매매차익)
채권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유가증권이기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그날그날 변동하게 되는데요, 해당 채권의 금리가 오르면 채권의 가격은 싸지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의 가격은 비싸지게 됩니다. 따라서 금리가 올랐을 때 채권을 사고 금리가 내릴 때 팔면 주식과 같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자본차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자본차익은 소득세법상 열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싸게 사셔서 비싸게 파시면 이 부분은 비열거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 외환차익
외환차익도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상 열거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즉, 브라질 국채같은 이머징 마켓의 채권을 투자할 경우 외환차익으로 얻게되는 소득은 세금을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투자를 할 때 납부하는 세금은 채권의 표면이자를 받을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정됩니다.
참고) 채권형펀드와 세금
다만,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본차익(Capital Gain)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즉, 채권에 직접투자한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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