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채는 중간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재투자한 것으로 계산해 만기에 원금과 함께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기간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의 경우 채권보유자는 수령한 이자를 만기까지 재투자할 때 재투자이율의 변동으로 만기까지의 원리금의 합계가 확실치 못합니다. 하지만 복리채는 이자가 표면이자율로 재투자되기 때문에 매입시 만기시 원리금이 확정됩니다. 즉, 재투자위험이 없어지는 채권입니다.
1. 복리채 이자소득
그렇다면 복리채의 이자소득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아래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행일: 2013-07-30
만기일: 2016-07-30
표면이자율 : 5%(연복리)
복리채는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지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발행일에 채권을 \10,000에 매수하였다면, 3년동안 현금을 받지 못하고 계속 5% 표면이자율로 재투자됩니다. 즉, 만기일인 2016-07-30에 채권의 원리금을 한꺼번에 회수하게 됩니다.
※ 현금흐름
2013-07-30 : - \10,000
2016-07-30: 10,000*) + 1,576**) = + \11,576
*)
**)이자: 10,000x(1+5%)x(1+5%)x(1+5%)-10,000 = 1,576
따라서 투자자는 발행일에 \10,000을 투자해 3년 후 \11,576을 상환받게 되는 것입니다.
2. 복리채 과세방법
복리채도 이표채와 마찬가지로 기간보유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매수일자부터 매도일자 혹은 만기일자까지 보유기간별로 과세됩니다. 아래의 사례로 설명해보겠습니다.
발행일: 2011.03.28
만기일: 2016.03.28
매수일: 2012.03.28
표면이자율 : 4.88%(3개월복리)
매수수량 : 액면 1억
** 과세대상 이자소득 **
=[액면 x (1+ 액면이자율/연지급횟수)^매도일 혹은 만기일까지 지급횟수]-[액면 x (1+ 액면이자율/연지급횟수)^매수일까지 지급횟수]
=100,000,000x(1+4.88%/4)^20 - 100,000,000x(1+4.88%/4)^4 = 22,476,099
** 원천징수 과세액 **
소득세 : 22,476,099 x 14% = 3,146,650
주민세 : 3,146,650 x 10% = 314,660
합계 : \ 3,461,310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현금을 받을 때 과세합니다. 복리채의 경우 만기 혹은 매도시에 한꺼번에 이자수익이 인식되어 해당연도에 모두 과세되므로 금융소득(이자+배당)이 높으신 분들은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잘 고려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예시에 의하면 2016년 3월 28일에 이자수익 \22,476,099를 받게 되므로 2016년에 \22,476,099에 달하는 이자소득이 한꺼번에 인식됩니다.
따라서 고액자산가는 브라질국채같은 비과세 채권을 매수하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없다면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10년 이상인 장기채를 매수하여 분리과세 신청하는 것도 절세를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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