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채권 관련 세법

CH2. 이표채 과세 대상 이자소득

복리의마법 2013. 7. 29. 17:58

CH1 요약: 채권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에는 채권 표면금리에 대한 이자소득만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이자소득입니다. 따라서 개인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채권의 이자소득이란 어떻게 산출되는 것일까요? 


CH2에서는 이표채의 과세대상 이자소득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을 매매할 때 세전단가로 매매하고채권매도시 매도자의 보유기간에 상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이를 ‘채권 등의 이자소득 보유기간 원천징수제도라 합니다2005년 7월 1 이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과세제도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서는 채권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투자자에게 원천징수하고, 투자자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아래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의 내용입니다.



이표채


이표채는 표면이율에 따라 연간 지급해야 하는 이자를 일정기간마다 나눠 지급하는 채권입니다. 이자계산 기간 초일에 이자를 먼저 지급하는 선급방식과 말일에 지급하는 후급방식이 있는데 후급방식이 일반적이며 선급방식은 사모채권에 가끔 사용됩니다


현재 이표채의 이자지급주기는 3개월 혹은 6개월이 대부분인데 간혹 만기 5년이 넘는 국고채 등에서 6개월 이표가 존재하나 최근 발행된 채권은 전환사채를 제외하고 3개월 이표채가 대부분입니다.


 

 이표채 과세 대상 이자소득 = 액면수량 x 10,000 x 표면이자율 x 1/이표지급횟수 x 보유일수/이자지급구간일수



예시)


발행일 : 2013.01.01 

만기일 : 2016.01.01 

표면금리 : 연 5%(3개월이표채, 연4회지급)

매수일 : 2013.02.25

매도일 : 2013.07.29

투자수량: 3


이경우 과세대상 보유기간 이자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3.04.01(첫 이표일)

 

액면수량 x 10,000 x 표면이자율 x 1/이표지급횟수 x 보유일수*)/이자지급구간일수**) = 3 x 10,000 x 5% x 1/4 x 35 / 90 = \145


*)보유일수: 2013.02.25~2013.04.01 = 35일

**)이자지급구간일수: 2013.01.01~2013.04.01 = 90일


(2) 2013.07.01(두번째 이표일)


액면수량 x 10,000 x 표면이자율 x 1/이표지급횟수 x 보유일수*)/이자지급구간일수**) = 3 x 10,000 x 5% x 1/4 x 91 / 91 = \375


*)보유일수: 2013.04.01~2013.07.01 = 91일

**)이자지급구간일수: 2013.04.01~2013.07.01 = 91일


(3) 2013.07.29 (매도일까지 이자)


액면수량 x 10,000 x 표면이자율 x 1/이표지급횟수 x 보유일수*)/이자지급구간일수**) = 3 x 10,000 x 5% x 1/4 x 28 / 92 = \114


*)보유일수: 2013.07.01~2013.07.29 = 28일

**)이자지급구간일수: 2013.07.01~2013.10.01 = 92일

 

따라서  이 채권을 매수하여 매도일까지 이자소득은 총 \634 이며 이 소득에 대해 과세대상 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액면 10,000원인 이 채권을 9000원에 매수해 11,000원에 매도했다면 투자자는 비과세 소득 \6,000(\2,000 x 수량 3)을 누릴 수 있습니다. 채권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자본차익(Capital Gain, 시세차익)를 얻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득은 소득세에 열거되어있지 않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CH 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