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이는 국제 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이다. 자본이 급속하게 유입되거나 빠져나가면 통화가 급격하게 등락해 외환위기를 부를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 자금 이동에 토빈세라는 세금을 부과해 거래비용을 높임으로써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 것이다. 벌어들인 세수로는 빈국을 지원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관련 분석에 공헌한 업적을 인정받아 1981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바 있는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 1978년에 제안했다.
토빈세가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토빈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따른다. 일부 국가에서만 세금을 부과하면, 투기자본이 세금 없는 나라로 몰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토빈세의 도입 여부가 2009년 들어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메르켈 독일 총리 등의 국가 지도자와 경제 전문가들에 의해 논의되었다. 그 결과 2012년 10월 유로존 사용 17개국 중 독일ㆍ프랑스ㆍ이탈리아ㆍ스페인ㆍ오스트리아ㆍ벨기에ㆍ에스토니아ㆍ그리스ㆍ포르투갈ㆍ슬로바키아ㆍ슬로베니아 등 11개국이 토빈세 도입에 합의하였고, 2013년 1월 22일 유럽연합(EU)이 이를 최종 승인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융거래세, 일명 토빈세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모든 주식과 채권ㆍ외환 거래에서 거래대금의 0.1%, 파생상품에는 0.01%의 세율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브라질은 외국인의 주식ㆍ채권 투자 목적의 외환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거래세를 2009년 10월 도입한 후, 주식에 대한 세금은 없애고 만기 5년 이하의 채권에 대해서만 6%의 세금을 부과해 오다, 2013년 6월 해외에서 유입되는 채권에 대한 금융거래세(토빈세)를 폐지하였다.
2013년 6월 현재 토빈세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이스라엘이 유일하다. 이스라엘은 2011년 1월부터 외국인의 외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거래규모의 10%를 예치금으로 보관해야 하는 예치제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과 채권에 대해 금융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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