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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홀딩스, 매매거래정지 해제

복리의마법 2013. 8. 26. 09:15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 웅진홀딩스의 매매거래정지가 26일 풀린다.


한국거래소는 23일 장 마감 이후 웅진홀딩스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웅진홀딩스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검토한 결과, 웅진홀딩스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에 따라 26일부터 웅진홀딩스에 대한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웅진홀딩스는 이날 CEO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주가치 증진을 위한 경영 투명성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지난 7일 현 경영진에게 715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해당 여부 결정 때까지 웅진홀딩스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5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금융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웅진홀딩스 명의의 CP를 부당발행해 1198억원을 챙기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하는 방식으로 회사측에 1560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배임)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등 웅진그룹 전현직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