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심재현기자][투자자 책임이라지만 영업맨 권유 의존 가입…불완전판매 가능성 커]
동양그룹 사태에서 특정금전신탁이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부적격 등급 CP(기업어음)와 회사채의 불완전판매 가능성 때문이다. (☞ 관련기사: 특정금전신탁 "허점"이 동양 피해 5만명으로 키웠다)
펀드와 달리 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가 개별 계좌에 직접 특정기업의 주식이나 CP 등을 사 넣어달라고 지정하는 상품이다. 이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나 CP가 포함돼도 투자자가 결정한 만큼 표면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
다만 일반 투자자들은 CP와 회사채 투자의 위험성을 잘 모르고 증권사 영업사원의 권유로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손실이 나게 되면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잖다.
펀드도 CP나 회사채를 담지만 투자자가 자산운용사에 돈을 맡기면 여러 명의 자금을 모아 하나의 펀드상품으로 관리하고 투자 판단이나 운용 책임을 펀드매니저가 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물량이 포트폴리오에 담기기가 쉽지 않다.
동양 사태에서도 동양그룹이 발행한 CP와 회사채 대부분이 펀드를 운용하는 동양자산운용보다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하는 동양증권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팔렸다. 동양그룹이 회사채나 CP를 발행하면 동양증권이 PB(프라이빗뱅킹) 센터와 지점을 통해 투자자에게 권유하고 투자자가 서명하면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투자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얼마만큼 충분히 있었는지가 최근 논란이 되는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리는 쟁점이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종합검사에서 동양증권이 7500억원어치의 계열사 CP를 투자자의 서면 확인 없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경고 조치를 내린 전례가 있다.
특정금전신탁이 고령화 시대에 발맞춘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상품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불완전판매 논란에 시달리면서 금융당국도 보완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된 CP나 ELS(주가연계증권) 등을 50명 이상에게 쪼개는 경우 의무적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현재는 아무런 규제가 없는 최소 가입금액이나 계약기간을 각각 5000만원, 1년으로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소 가입금액 기준은 현재 개인투자자의 평균 신탁액(4800만원)을 고려한 수치다.
금융위가 지난달 29일 특정금전신탁으로 회사채나 CP를 매입하면 중도해지가 어렵도록 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연내에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도 투자자 스스로 자신이 투자한 회사채나 CP의 위험성을 확실히 알고 신중하게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불완전판매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특정금전신탁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퇴직연금을 제외한 특정금전신탁 수탁고는 17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말보다 15조8000억원(10.2%) 늘었다. 증권사가 102조1000억원(59.7%)으로 가장 많고 은행과 보험사가 각각 68조3000억원(39.9%), 7000억원(0.4%) 순이다. 2011년말 특정금전신탁 수탁고는 123조9000억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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