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차환 지원, 오는 20일 첫 심사
두산건설과 한라건설 대상
2013-08-13 13:45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의 회사채 안정화 방안인 회사채 차환지원
심사가 오는 20일 처음으로 실시된다. 일단 두산건설과 한라건설이 대상이다.
13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오는 20일
회사채 차환심사위원회가 처음으로 회사채 차환지원 대상을 심사한다.
차환심사위는 지원을 신청한 기업의 주채권은행과 KDB산업은행이 공동의장을 맡고 매달 1차례
회의를 열어 심사작업을 진행한다.
첫 회의에서 심사받는 기업은 그룹소속 건설업체인 두산건설과 한라건설 두
곳이다. 회사채 등급이 BBB+인 두 회사는 주채권은행이 모두 우리은행이다.
심사위원회
관계자는 "8월은 20일에 개최하고 차환지원 기업을 심사하게 된다"면서 "두산건설과 한라건설 뿐만 아니라 전날까지 지원신청하는 회사도
심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건설과 한라건설은 모두 증자등을 통해 재무구조개선과 함께 유동성
확보를 추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기도래하는 회사채에 대해 더 이상 투자자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차환지원을 신청했다.
두산건설은 오는 30일에 500억원과 9월에 400억원의 회사채가 도래하고 한라건설은 27일 1100억원이
만기도래한다.
회사채 시장에서는 일부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이 부실이라는 낙인을 두려워해 회사채 차환지원을 꺼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개별기업에 대한 재무리스크가 이미 알려진 마당에 회사채 차환지원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 관계자는 "회사채 만기도래 스케줄에 따라 지원 신청할 것이므로 아직 개별기업의 입장을 모두 알 수는 없고 이번
그룹계열사 지원을 계기로 추가 신청이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런 맥락에서 회사채 등급이 A-인 현대상선의 향방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말에 현정은 회장이 산은을 방문하면서 회사채 시장은 현대상선이 회사채 차환지원을 신청할 가능성을
점쳤다.
현대상선은 오는 10월에야 회사채 2800억원이 만기도래한다.
회사채 신용등급이 같은 한진해운도 공모사채의
경우 올해 만기도래분은 없고 내년 3월 1800억원과 6월의 600억원 등 상반기중에 2400억원이 만기도래하고 하반기 9월에 만기되는
1500억원이 있다.
이들 해운사가 회사채 차환지원을 신청할지 여부는 좀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한
크레딧애널리스트는 "두 회사도 회사채 차환지원이 필요한 상태로 실제 회사가 신청할 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상선은 지난 2분기에도 669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반면 손실규모는 전기의 1318억원에 비해서 49.3%로
수준으로 축소돼 향후 3분기 컨테이너부문 성수기를 맞아 영업손실규모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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